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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나군은 꼼꼼한 성격에 법칙이 있으면 무조건 지키는 그야말로 FM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번에 아이들에게 주니어 펀드를 내면서 증여세에 대해 걱정을 하더라고요. (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금액인데 말이죠...) 그래도 루나군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것저것 조사해보며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블로그에 또 적어보겠습니다.
메리츠 주니어펀드 가입방법은 여기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.
증여세란?
증여세는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 이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이고 사망으로 물려받은 것은 상속세에 해당합니다.
증여세율 표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금액 |
1억원이하 | 10% | - |
5억원이하 | 20% | 1천만원 |
10억원이하 | 30% | 6천만원 |
30억원이하 | 40% | 1억6천만원 |
30억원초과 | 50% | 4억6천만원 |
증여세 면제 한도
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은 면제한도가 있어서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10년기준입니다.
배우자 | 6억 |
직계존속or직계비속 | 5천만원 (미성년자:2천만원) |
기타친족 | 1천만원 |
자산(주식, 부동산, 펀드)의 증여
여기서 유동성이 있는 자산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를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원금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의 증여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국세청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. 비정기적 증여는 증여일로부터, 정기적 증여의 경후 최초 납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.
정기적 증여에서 감면율
한 번에 2천만 원씩 턱 하고 증여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형편상 그러기 힘들죠. 대부분 월 단위 일정 금액을 정하고 아이에게 증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정기적인 증여에는 미래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반영하여 3%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내 아이에게 면제 한도 내에서 최대로 증여하기
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한다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원 21세부터 5천만 원 증여한다면 21세에 9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정기적 증여를 한다면 최초로 2천만 원을 비정기적으로 증여하고 20,000,000/(10년*12개월)=166,666원 정기적 증여 감면율 3%를 적용하면 매달 18만 원씩 미성년자에게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.
참 아쉽게도 저희는 아이에게 이런 큰 금액을 증여 할 여력이 없습니다. 달마다 10만 원 펀드를 들어주는 상황이라서요. 대체 뭐 하러 조사했지?? 그래도 언젠가 큰돈을 벌어 기쁘게 증여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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